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이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 및 비용은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세법에서 정한 세액보다 더 과다하게 납부
또는 과소하게 납부한 경우에 세액환급 또는 세액 추징을 하게 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주택 매입에 따른 가액을 부담하게 되는 데, 해당 채권 매입일
현재 매입과 동시에 할인하게 되는 데, 매일 고시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해당
채권을 할인하게 되며 할인후의 금액을 주택 취득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