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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청렴한크낙새46
주택 구매시 취득세를 법무사끼고 내는데 더 많이 내면 돌려주나요? 또한 덜 내면 토해 내야 되나요?그리고 이전채권이 당일 시세라고 써있는데 +,-차이가 몇%정도 되나요? (분양가하고 발코니 확장비 모두 취득세 대상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답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매입가 뿐만 아니라 확장비 등도 모두 취득세 과세표준 대상입니다. 취득세를 과다납부했을 경우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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