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재계발 지역의 빌라를 증여 받게 될거 같은데 시세가 너무 올라 증여세가 너무 고민입니다. 몇년후 재계발 이주하면 이주비와 그후 분담금등으로 증여로 기쁘기는 커녕 하우스푸어가 될까 너무 스트레스 입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다음 도표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는데, 오히려 신고기한을 지키면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빌라를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를 별도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전 6개월 ~ 증여일 후 3개월간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해당 자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여러개일 경우 증여일과 가장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개발 예정지의 주택은 재개발이 진행될 수록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시기를 앞당겨 증여받는 것이
절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부동산의 사이클과 재개발 부동산의 가치는 사실
누구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하실때 직계자식에게 증여할 시 나중에도 자산을 매매하지않고 보유 하시고 계셔서 세금을 두 번 내실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면 증여세 한번 더 내는것 보다는 자녀분있으시면 손자쪽 증여로 증여세 한번내는게 더 나을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해주시는분이 혹시 부모님이신가요? 그리고 세금이 높아 스트레스시면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면 증여세 나중에 또내는거보다 자녀분있으시면 손자쪽 증여로 증여세 한번내는게 더 나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