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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개미새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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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후 3년이내에 원금상환할때 중도상환수수료 내는 기준이 어떻게될까요?

현재 케이뱅크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았는데 3년이내에 원금 추가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때 최초대출원금의 10%까지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상환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그게 연도 기준인지 아니면 빌린 월 기준으로 12개월장 10%인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원금 상환시 중도상환 수수료의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케이뱅크는 3년을 지나면 수수료가 면제되고

    3년 미만의 기간에 상환하시면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연도 기준으로 최초 대출 원금의 10%까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한 해 동안 최초 대출 원금의 10%를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다는 뜻) 대출 상품마다 약관이나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