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제 입원질문 경. 찰. ㅓ거러

성별

여성

나이대

20대

제가 몇년전인가 정신병원폐쇄병동에 간적이 있어거든요 그때가 학교에 있기가 싫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님한테 안간다고 말을하니까 아빠가 엄마한테 전화하더니 제그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라고 말하고 그래도 그럼면 안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는데 결국 아빠는 너 어디 나가기만 해봐 경찰을 불를 거다라고 말하고 소리를 질르면서 나한대 쳐봐라고 하면서 계속 옆에서 말이 많게 소리 지르면서 1대를때리니까 너 나한테 때린거다 너는 이제 휴대폰 없이 폐쇄 병동 가야 겠다 라고 하면서 차를 타고 가더니 병원에 입원하는것 처럼 똑같다고 심심하고 말하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무슨 불법이라고 말을 했긴 했는데 2주이상더 있는걸 말하는거라 했나 아님 갑짜기 정신병동에 입원 시키는걸 말하는건가 정확이 듣지 못했지만 그때 데스크 여자 지원이 무슨종이 같은걸 주면서 그때 그나마 이걸 싸인 해서 막 들어 가게 된건가 싶기도 한데 그때 거기가 알콜중독전문정신병원이라해서 노인들도 많고 창문 쇄창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도 빼기고 2주동안이나 생활하면서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나쁜 영상보거나 않좋은 영상 보는것도 아니고 고작 학교 가기 싫다고 이렇게 까지 하니까 정말 기분나쁜 기억이 됩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학교에 가기 싫다고 말했거나 부모와 다투고 한 차례 때렸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폐쇄병동에 강제입원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법상 비자의입원은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고 자해·타해 위험이 있다는 전문의 판단 등 법정 요건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호입원은 보호의무자 2명의 신청과 전문의 진단이 필요하고, 입원 후 2주 이내 추가 전문의 소견이 일치해야 유지됩니다. 응급입원은 자해·타해 위험이 크고 상황이 급박할 때 의사와 경찰관 동의를 받아 최대 3일간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다른 적법한 입원 형태로 전환하거나 퇴원시켜야 합니다.

    당시 어떤 서류에 누가 서명했는지, 입원 형태가 자의입원·동의입원·보호입원 중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위법 여부는 달라집니다. 본인이 서명했더라도 강압이나 기망으로 사실상 동의가 없었다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병원에 당시 의무기록, 입원신청서, 권리고지서, 전문의 진단서와 입원적합성심사 자료 사본을 요청해 입원 유형과 근거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상 절차가 의심되면 국가인권위원회나 관할 보건소,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상담·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가족의 강압이나 폭행 위험이 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뒤 경찰이나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