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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문어80
제가 알고 있기로 환자의 사망선고는 의사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형외과의사, 피부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같은 경우도 사망선고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과에 상관없이 모든 의사가 사망선고를 내릴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훈훈한스컹크25
의사면허를 보유한 사람이라면 전공과목에 관계없이 사망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등 어떤 과의 전문의든 의사면허가 있다면 사망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등 다른 의료인력은 사망선고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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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사망선고를 내릴수 있는 사람은? 제가알기에는 의사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들은 사망 선고를 내릴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사망 선고는 의사 면허를 가진 모든 의사(성형외과, 피부과 포함), 치과의사, 한의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한 태아에 한해서만 가능해요. 중요한 법적 효력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고, 자격 있는 의료인만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