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이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취득세 과세세표준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주택은 주택공시가격, 건물은 기준시가, 토지는개별공시지가
등)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023.0101.0 이후 시가가 확인되는 재산
등에 대해서는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하는 것
입니다.
2) 상속받은 재산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
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신고한 상속재산가액(또는 관할세무서의
상속재산 결정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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