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새침한다슬기8
새침한다슬기822.07.08

법인 흡수합병 시 고용,산재보험 신고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B가 법인A로 흡수합병 되어 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 시 사유코드를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 - 구체적사유에 02.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B회사가 받던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을 A회사로 이전하여 받으려고 하니, 사유코드가 23이어서 지원이 종료된다고 상실사유 코드를 변경하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사유코드를 자진퇴사로 수정해서 처리해도 흡수합병 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가 목적이 아닌 흡수합병일 때도 상실사유코드가 중요한가요?

지사 근로복지공단이 현재 통화가 안되어 혹시나 급한 마음에 문의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유코드를 자진퇴사로 수정해서 처리해도 흡수합병 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흡수합병이라면 원칙적으로 고용승계이나, 근로자가 원치않아서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자진퇴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합병을 이유로 퇴직을 권했다면 사유정정 불가입니다

    실업급여가 목적이 아닌 흡수합병일 때도 상실사유코드가 중요한가요?

    상실사유이후 이직확인서 작성시 해당 사유가 기재되므로

    코드는 까다롭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