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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다슬기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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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흡수합병 시 고용,산재보험 신고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B가 법인A로 흡수합병 되어 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 시 사유코드를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 - 구체적사유에 02.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B회사가 받던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을 A회사로 이전하여 받으려고 하니, 사유코드가 23이어서 지원이 종료된다고 상실사유 코드를 변경하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사유코드를 자진퇴사로 수정해서 처리해도 흡수합병 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가 목적이 아닌 흡수합병일 때도 상실사유코드가 중요한가요?

지사 근로복지공단이 현재 통화가 안되어 혹시나 급한 마음에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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