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물품을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해외 직구 물품을 스마트 스토어에 팔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신고 부터 하면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판매유형에 따라 사입 시 일반수입신고를 구매대행시에는 구매자의 명의로 목록통관을 하여 판매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직구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통신판매업 신고, 그리고 세금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해외직구 대행업 업종코드(525105)로 등록해야 하며,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대행업도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관할 관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직구 대행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충분한 시장 조사와 경쟁 업체 분석을 통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먼저 사업자 등록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관할지 세무서나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에서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국내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부품 등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 납부 등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 단계에서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기재하고(기재가 어려울 경우 판매자 측에 입력방법 문의), 국내 반입 시 특송업체에 연락하여 사업자 통관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을 진행한 경우 사업과 관련이 있는 매입세액은 수입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직구믈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등록 한 후에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하여 수입시 일빈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을 하실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후 고객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직구 구매대행이 가능하며, 실제 수입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화주의 명의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이 아닌 국내에 판매하기 위함이라면 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목록통관이 아닌 경우라면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하며,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라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수입통관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물품을 스마트스토어에 판매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구매대행이며, 해외의 사이트와 구매자를 연결함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구매대행을 시작하는 방법을 검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는 해외수입이며, 직접 물품을 수입하여 관,부가세 납부후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고위험이 있지만 구매대행에 비하여 마진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직구는 개인이 물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을 말하는데, 아무래도 외국의 주문사이트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기 어려워하는 개인들이 국내의 대행업체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존해합니다.
이를 구매대행업자라고 부르는데, 국세청에서는 관련하여 관련 요건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573&cntntsId=239003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574&cntntsId=239004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물품을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외직구사업자등록을 관할세무서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구를 하면서 물품마다 수입요건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적법하게 수입신고 후 관세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년도마다 소득세를 반기마다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 해외직구 물품을 팔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면세된 물품은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판매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사업자통관으로 수입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
수입 신고 시에는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입통관은 관세사에서 진행하며, 그 밖의 운송이나 창고보관 등은 관련 업체를 문의하여야 합니다.
세금신고 관련 사항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