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지럼증으로 mri 검사 시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한지요?
오늘 뉴스에서 보니 단순 두통 및 어지럼증으로 인한 mri 검사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나오는데요. 의료보험하고는 실비하고는 상관이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MRI 검사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질환이면서 보험 인정 횟수에 부합되어야 건강보험으로 적용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료 기관이 정한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어지럼증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질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손보험에서는 MR비용 보상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건강검진이아닌
유증상(어지러움)으로
의사의지시하에 이루어진검사는 보상대상입니다
단 통원시 일일가입금액(한도)은체크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어지럼증으로 인한 질병을 의사의 판단하게 소견을 받고 진행하는 mri라면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비 하루 한도가 가입 시기에 따라 20~25만원정도이기때문에 이부분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의료보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험이고 실비와는 관계가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문재인케어라고 보장이 확대된것을 폐지한다고 해서 개인보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비랑은 상관이 없지만 실비가 다 돌려주는것은 아닙니다
한번 mri 받을때 저도 70만원넘게 나왔는데 실비에서는 25만원나왔습니다
즉 실비가 있다고 해서 마음놓을일은 아니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mri비용이 한번 받을때 비싸기 때문에 실비의 통원한도를 넘어버릴 수 있어서 본인부담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MRI는 비급여 항목으로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가입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다르며 질병통원의료비 한도내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mri는 실비에서 보장이 됩니다.
다만 통원한도 25만원까지만 보장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청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행령은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적용됩니다. 지금은 가능해요. 하지만 의사가 몸사리고 안해줄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