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책임보험 관련 문의합니다
오도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오바바이 책임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4일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직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나타나 저의 오토바이에 덥처서 발목이 부러지고 무릎이 상하고갈비뻐가 4대가 나가고 왼쪽 어깨죽 뻐가 금이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8주 진단이 나와 병원에서17일만에 퇴원하라하여 그병원의 협력업체인 다른요양 병원으로 이송하여 있는상 태입니다 그런데 책임보험에서는 2등급으로보고1500만원밖에 병원비을지급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1000만윈밖에 못한다더니 1차병원입원비가 1254만원나오니 2등급으로 올려주었습니다 이럴 때 요양병원에서는 한달에 350만원다라고 하면서 수 개월이 있어야완쾌되겠다고 하는데이럴때책임보험을3000만원한도을 다받을 수가 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