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로 생긴 채납액을 실 사업자가 세금 내게 하는 방법 있는가요?

2021. 03. 28. 17:19

명의 대여로 새금 채납액이 3천 넘게 생겼습니다 부가세, 국세 , 지방세

어떻게 하면 실 사업자에게 세금을 내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본인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내 명의로 해놓고 그세금 채납이 2백 넘습니다

지금은 연락두절입니다

저는 낼수 있는 형편도 안되고 압류도 들어온 상태라 너무 힘듭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는 명의자가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실사업자에게 세금 상당 금액을 민사소송 등으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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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명의 대여의 경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일단 사업자 명의나 세금의 부과 주체가 질문자 본인의 명의라면 이에 대한 조세 채무의 채무자는 본인이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세무 당국에 조세 채무를 지는 것과 별개로 명의 대여의 경위를 따져 법적으로 청구가 가능한지를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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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사업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역시 명의대여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2021. 03. 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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