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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장수진
장수진

예금자 보호한도 1억으로 변경이라는데요.

예금자 보호한도 5000에서 1억으로 상향 한다는게

비과세가 5천에서 1억까지 된다는 개념은 아닌거죠?

비과세는 5천 , 세금우대 3천 그대로고 그냥 은행 파산시 1억까지만 돌려준다 이 개념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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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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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은행 파산 시에 1억까지 보고를 한다는 것이고 세금 부분이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이 파산한다고 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에서 이자와 원금을 합산하여 1억원까지는 보장을 해주게 됩니다. 기타 세금우대의 조건은 아직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네요.

    예금을 할 경우 보호한도만 1억으로 늘어날 뿐 세제혜택에 대한 내용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참고로 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보험공사라는 곳을 통해서 돌려받는 과정을 거칩니다^^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네, 그렇습니다. 비과세 한도가 5천에서 1억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아니고, 은행, 증권사 등이 망했을 때(파산한 경우) 최대 돌려주는 금액을 1억으로 올리겠다 이렇게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 파산시 1억까지만 돌려주는데 원금와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비과세이든 세금우대이든 최고 1억원까지 보장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비과세랑은 연관이 없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은행이 파산할 경우 1억에 한해 예금자보호를 해주는 것입니다.

    기존 보호하던 5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가연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보호 한도만 상향됩니다. 1월 중 공포되고 1년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라고하네요.

    이자소득세 비과세 5천만원 한도, 세금 우대 한도 3천만원은 그대로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예금자보호 한도와 비과세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 따라서 예금자보호 한도가 상승하면서 비과세에 어떤 부분을 건드리진 않습니다

    • 은행이 파산시에 예금보험공사에서 1인당 보장해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기존의 비과세 5천, 세금우대 3천은 그대로고, 그냥 은행 파산시 예금보호를 해주는 금액이 1억까지 늘어난 것입니다.

  • 그렇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으로 상향된다는 것은 은행 파산하는 경우에 고객이 예치해 놓은 금액 중 1억 원까지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1억이 넘는 금액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은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는 금액을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비과세 혜택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예금 이자에 대한 과세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비과세는 세법에 따라 별도로 적용됩니다.

    보호한도가 상향되면 한 금융기관에 1억 원까지 예금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예금자 보호는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보호하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유 예금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한도는 정부의 세금 정책에 따라 별도로 정해지며, 이번 보호한도 상향 조치와는 무관합니다. 예금자 보호는 안전성을, 비과세는 절세 혜택을 목적으로 하므로 각각의 제도를 구분하여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예금자 보호한도는 비과세와는 상관이 업습니다.

    기존에 은행이 망해도 원리금 5천만원까지는 보장해준다는 것이 1억원까지 상향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비과세는 아닙니다. 비과세가 5천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가 올해 내 1억원까지 상향되어, 은행이 부도나 파산되더라도 예금자의 예치 자산을 최대 1억원까지 보장해준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