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족 엄마가 내 밑으로올때요
지금은 엄마랑 같이 살고 있어서 건강보험이 제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주 부터 제가 혼자 살게 됐는데 그럼 건강보험 관련해서 엄마가 제 밑으로 못들어 오나요 같이 살아야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친족간이기에, 동거 하지 않아도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 합니다.
본인이 주소 이전 해도 그대로 유지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의료보험의 경우는 지역이 달라도 부모님 피보험자로 그대로 자격이 유지됩니다 부모님의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시다면 지역의로보험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외에는 부모님의 자격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 등록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조건에 부합한다면 같이 거주하지 않았도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부양요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해당
형제자매의 경우 미혼, 30세 미만/65세 이상, 장애인 등 추가 조건 충족 필요
소득요건
해당 연도 합산소득이 2,000만원 이하
사업자 미등록 시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재산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5억4천만원 이하 또는 5억4천만원 초과 ~ 9억원 이하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1억8천만원 이하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비동거를 하셔도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
그리고 친생부모의 배우자 또는 동거하고 있는 직계 비속이 없거나, 있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
두 가지 중 하나만 해당이 되면 상관없습니다.
즉, 같이 살지 않으셔도 소득이 없다면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다음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입니다.
아래에 보시면 동거 여부는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1.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2.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자로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중 사업 소득과 임대소득의 년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자
3.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소유가옥재건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등 관계자료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 되지 않는 자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한 자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또는 북한귀순상이자로서 종합소득중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년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자
따라서, 원격지 피부양자 건강보험 등록하셔서 혜택받으실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