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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족 엄마가 내 밑으로올때요

지금은 엄마랑 같이 살고 있어서 건강보험이 제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주 부터 제가 혼자 살게 됐는데 그럼 건강보험 관련해서 엄마가 제 밑으로 못들어 오나요 같이 살아야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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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친족간이기에, 동거 하지 않아도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 합니다.

    본인이 주소 이전 해도 그대로 유지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 등록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조건에 부합한다면 같이 거주하지 않았도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1. 부양요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해당

    형제자매의 경우 미혼, 30세 미만/65세 이상, 장애인 등 추가 조건 충족 필요

    1. 소득요건

    해당 연도 합산소득이 2,000만원 이하

    사업자 미등록 시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1. 재산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5억4천만원 이하 또는 5억4천만원 초과 ~ 9억원 이하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1억8천만원 이하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비동거를 하셔도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

    그리고 친생부모의 배우자 또는 동거하고 있는 직계 비속이 없거나, 있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

    두 가지 중 하나만 해당이 되면 상관없습니다.

    즉, 같이 살지 않으셔도 소득이 없다면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다음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입니다.

    아래에 보시면 동거 여부는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1.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2.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자로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중 사업 소득과 임대소득의 년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자

    3.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소유가옥재건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등 관계자료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 되지 않는 자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한 자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또는 북한귀순상이자로서 종합소득중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년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자

    따라서, 원격지 피부양자 건강보험 등록하셔서 혜택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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