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저희엄마가 국민건강보험 동생밑에있다가
동생밑에있다가 저한한두달전제밑으로들어왔거든요 올해63세이시구요 인제 국민연금은 안내는거겠죠? 국민건강보험만 내면되는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민연금 납부할 나이가 지나는,국민 연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수입이 발생하는 일을 하시면,건강보험료는 납부 하셔야되고,님 피부양자로 등록 되었다면 건강보험료도 납부 하지 않습니다
작성자님 밑에 피부양자로 어머니를 등록 했다면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어머니가 소득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딘.
63세면 국민연금도 본인이 연장 납입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내지 않아도 됩니딘.
부모님이 질문자님 밑으로 건강보험에 옮겼으면 보험료는 납부 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국민연금은 납부할 능력이 되시면 수령받을때까지 납부하시는게 좋아요 그리하면 수령액을 많이 받을수있어요~^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의무 납무기간은
60세 까지이니 만큼
현재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만약 납부하고 계시다면
임의 가입으로 연금액을 높이기 위해서
납부하고 계시는거라 생각합니다.
곧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는만큼
여유가 된다면 국민연금 지속 납부를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