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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임

반반임

저희엄마가 국민건강보험 동생밑에있다가

동생밑에있다가 저한한두달전제밑으로들어왔거든요 올해63세이시구요 인제 국민연금은 안내는거겠죠? 국민건강보험만 내면되는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국민연금 납부할 나이가 지나는,국민 연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수입이 발생하는 일을 하시면,건강보험료는 납부 하셔야되고,님 피부양자로 등록 되었다면 건강보험료도 납부 하지 않습니다

  • 작성자님 밑에 피부양자로 어머니를 등록 했다면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어머니가 소득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딘.

    63세면 국민연금도 본인이 연장 납입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내지 않아도 됩니딘.

  • 부모님이 질문자님 밑으로 건강보험에 옮겼으면 보험료는 납부 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국민연금은 납부할 능력이 되시면 수령받을때까지 납부하시는게 좋아요 그리하면 수령액을 많이 받을수있어요~^

  •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의무 납무기간은

    60세 까지이니 만큼

    현재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만약 납부하고 계시다면

    임의 가입으로 연금액을 높이기 위해서

    납부하고 계시는거라 생각합니다.

    곧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는만큼

    여유가 된다면 국민연금 지속 납부를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