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보험이 수령자가 엄마 명의 인데 돌아가시면
제 보험이 수령자가 엄마세요 고등학교때 가입 된거라 그런데 혹시 부모님이 돌아 가시면 제가 수령자가 되나요 따로 바꿔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계약자나 수익자변경은 하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수익자가 어머니로 되어 있는 경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자동으로 수익자가 본인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수익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은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되며 이 경우에는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미리 수익자를 본인으로 변경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변경은 보험사 고객센터를 통해 간단히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성인이 되셨으니 지금 바로 변경하시는 것이 좋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복잡한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보험 관련 사항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수익자는 계약자가 보험사에 직접 요청해서 변경 가능하며, 이를 변경하지 않으면 어머니 사망 시 보험금은 유산으로 간주되어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보통으로는 암보험이나 입원수술비는 피보험자가 받습니다 사망은 법정상속인이 받습니다
만일 수익자가 사망하게 되면 자동으로 본인에게 오겠지만 그래도 미리 확인전화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정 수익자 사망시 수익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처리됩니다.
법정상속인은 민법의 상속순위에 따라 지급처리됩니다.
따라서 수익자를 미리 변경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성인이 되셨다면 어머님과 함께 보험사 고객센터에 내원 하셔서 보험수익자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혹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 피보험자, 즉 보험대상자가 질문자님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보험수익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수익자가 됩니다.
따라서 자녀분이 여러명이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수익자가 여러명일 수 있어 보험계약에 대해 정리(보험계약자 이전 및 수익자 변경 등)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수익자가 어머님으로 지정되어 있으신가 보군요.
이제 성인이 되셨다면 수익자를 본인으로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변경하시기전에 돌라가신다면 추후 서류 첨부하여 변경해야하는대
더 복잡해 질겁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자동으로 수익자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보험 계약상 수익자(=보험금을 받을 사람)가 사망하면, 보험금은 그 수익자의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수익자 변경은 꼭 필요합니다!보험사 고객센터나 앱, 홈페이지에서 쉽게 변경 가능
변경 시 필요한 서류:
신분증
보험증권 또는 계약정보
본인 인증(계약자 본인이 신청해야 함)
👉 수익자를 본인(혹은 신뢰하는 가족)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참고해주시면 좋을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보험이 수령자가 엄마세요 고등학교때 가입 된거라 그런데 혹시 부모님이 돌아 가시면 제가 수령자가 되나요 따로 바꿔야 하는건가요??
: 보험 수령자가 엄마라는 것은 보험수익자가 엄마라는 것으로,
만약 보험수익자가 사망한다면,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고, 만약 지정을 하지 않았다면, 보험수익자의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엄마의 법정수익자는 아버님과 자녀들이 됩니다.
결국은 보험계약자가 돌아가신다면 보험수익자를 변경하셔도 되고, 지금은 성인이라면 지금 변경을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가 어머니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돌아기시면 자동으로 피보험자로 변경되지 않으며 가능한 한 살아계실 때 수익자변경을 하는것이 유리하며 각자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객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수익자이신 어머니가 안계신 경우에는 1차 배우자. 2차는 자녀로 결정이 됩니다.
즉, 어머니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자 순에 맞게 상속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수익자가 부모님인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은데 보험계약자가 부모님이라면 보험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는데 피보험자가 질문자님이면 질문자님이 그대로 보험수익자가 되고 만일에 그런 것이 아니면 보험수익자 지정없이 돌아가시게 된다면 법정상속요건에 따라서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배우자가 없다면 직계비속인 자녀가 받게 되고 자녀가 형제나 자매 혹은 남매일 경우에는 공동상속을 받게 되어서 분할해서 받게 됩니다.
피보험자는 질문자님 본인으로 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보험금수령자인 보험수익자가 부모님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때에는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피보험자가 다른 제3자라고 했을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으며 또한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보험계약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계약자 변경시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