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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코뿔소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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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업무 다 마쳐놓고 휴식시간에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경우 근무기강 문란행위에 해당되나요?

사회복무요원 업무 다 마쳐놓고 휴식시간에 컴퓨터 사용이 근무기강 문란행위에 해당되나요?

+ 해당된다면 담당자가 허용한 경우에도 사회복무요원이 불이익 받을 일은 없나요?

+ 문란행위도 아니고 불이익 받을 일도 없다면 아예 데스크탑을 가져다 놓고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일까요?

+ 사회복무요원 규정 중 '업무태만'은 개인에게 배정된 업무를 마쳐놓고 남는 여유 시간에도 적용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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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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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휴식시간이라면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만으로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구체적인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문제될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상식수준을 벗어나는 행위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