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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코뿔소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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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업무 다 마쳐놓고 휴식시간에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경우 근무기강 문란행위에 해당되나요?

사회복무요원 업무 다 마쳐놓고 휴식시간에 컴퓨터 사용이 근무기강 문란행위에 해당되나요?

+ 해당된다면 담당자가 허용한 경우에도 사회복무요원이 불이익 받을 일은 없나요?

+ 문란행위도 아니고 불이익 받을 일도 없다면 아예 데스크탑을 가져다 놓고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일까요?

+ 사회복무요원 규정 중 '업무태만'은 개인에게 배정된 업무를 마쳐놓고 남는 여유 시간에도 적용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휴식시간이라면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만으로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구체적인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문제될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상식수준을 벗어나는 행위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