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 도로 위 번호판 없는 무단방치차량
도로 흰색 실선에 번호판없고 앞범퍼 훼손된 노후화 차량2 대가 있는데 도로 옆 카센터 사장 소유라네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했지만 주민센터에서는 소유주가 있으면 무단방치가 아니라고 하는데 번호판 없이 흉측하게미관을 저해하는 차량 조치방법이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관할 지자체를 통해 처리를 요구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자체에서 소극적인 행정으로 사건의 처리가 지연될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문제해결을 시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간 무단방치가 되어 있고,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경우에는 응당 그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량 소유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운행이 불가하거나, 의도적으로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에는 무단방치차량으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대해서 앞선 민원에서 조치를 받지 못한 경우 그러한 행위를 장기간 반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로 다시금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