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그리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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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위의 사람들이 법을 안지키고 쓰레기나 오물을 함부로 버려서 고생을 하는데 이에 대해 이 시위의 주최측에 민사 피해 보상을 할수 있을까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위의 사람들이 법을 안지키고 쓰레기나 오물을 함부로 버려서 고생을 하는데 이에 대해 이 시위의 주최측에 민사 피해 보상을 할수 있을까요? 현재 저 사람들로 인해 한남동 주민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자영업자들도 피해를 보는데 법이나 공중법규를 안지키셔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청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해져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남동에서 발생한 쓰레기 및 오물 투기와 같은 문제는 공공질서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시위 주최 측이 이를 방지할 법적 책임이 있다면 민사상 피해 보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위 참가자의 행위가 직접적인 법적 위반이라면,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주최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