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회에 참가한 군중들 가운데 특정할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 파손된 경찰차량 등 기물의 파손에 대하여 집회주체측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민주사회에서 많은 이익집단이 존재하며 이들의 의사표현은 점차 적극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집회에 참가한 군중들 가운데 특정할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 파손된 경찰차량 등 기물의 파손에 대하여 집회주체측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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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에서 많은 이익집단이 존재하며 이들의 의사표현은 점차 적극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집회에 참가한 군중들 가운데 특정할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 파손된 경찰차량 등 기물의 파손에 대하여 집회주체측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