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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김기표

김기표

주동자 없는 개인들이 일으킨 피해의 보상애 대해

동덕여대가 시끄러운데요 주동자가 있니 없니 그건 조사 후 경찰이 밝힐 일이니 차치하고

주동자가 있었다면 전체 피해금액을 그쪽에 청구하면 되겠지만(ex민노총 시위) 진짜 개인들의 행동이었다 가정하면요(성난 군중이라 해야하나)

이런 경우 피해 보상청구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총 1000건의 피해, 누가 했는지 개인을 특정 할 수 있는게 200건, 100명의 행위자(지도부 없는 개인들), 그중 신원 확인된 사람 40명이라고 가정하면

  1. 40명이 1000건의 피해 보상을 한다

  2. 100명이 1000건 보상 해야 하니 40명은 총액의 40%만큼만 보상 하고, 나머지 60%는 보상 받지 못한다

  3. 행위자가 특정되는 200건만 각 행위자에게 보상을 받고 나머지 800건은 보상 받지 못한다

중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혹은 저것들 중 없고 또 다른 식으로 진행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행위를 한 것으로 특정되는 자들을 피고들로 잡고, 전체 피해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이 언고에게는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개인의 개별적인 행위라고 하면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확인된 부분만 배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3번의 경우에 가장 가까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