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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김기표

지도부 없는 개인들이 각자 금전적 피해를 입힐 때 종범으로 묶을 수 있는지

동덕여대 시위에서 생긴 의문입니다 다만 특정 케이스라기 보다는 일반론을 질문드립니다

요약: 개인들을 정범ㅡ종범으로 묶어 각자의 배상책임을 연대책임으로 묶을 수 있는가

락카칠은 지도부 없이 각각의 학생들이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 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누가 입혔는지 피해와 가해자가 매칭 된 것들만 해당 개인에게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이 플랫폼에서 받은적 있습니다

그렇다면 락카칠 하는 애들이 몰려다니면서(성난 군중처럼 몰려 다니지만 같은 팀은 아닌) 락카칠을 하고 있었다면 서로서로를 정범ㅡ종범으로 엮고 피해 보상을 연대책임으로 묶어서

A락카칠을 한 a학생

옆에서 B락카칠을 한 b학생

각각 손배를 청구하고, 만일 a가 배상 능력이 없을 때 b를 A의 종범 취급해서 "b니가 a에게 돈을 받아내던가 알아서 하고 일단 니가 A까지 피해 보상 해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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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범죄 행위에 가담한 개인들은 각각 독립적인 행위자로서 각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정범과 종범은 범죄 행위를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을 말합니다.

    단순히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람은 종범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락카칠을 한 개인들은 각각 독립적인 행위자로서 각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서로를 종범으로 간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피해 보상은 각각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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