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도부 없는 개인들이 각자 금전적 피해를 입힐 때 종범으로 묶을 수 있는지
동덕여대 시위에서 생긴 의문입니다 다만 특정 케이스라기 보다는 일반론을 질문드립니다
요약: 개인들을 정범ㅡ종범으로 묶어 각자의 배상책임을 연대책임으로 묶을 수 있는가
락카칠은 지도부 없이 각각의 학생들이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 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누가 입혔는지 피해와 가해자가 매칭 된 것들만 해당 개인에게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이 플랫폼에서 받은적 있습니다
그렇다면 락카칠 하는 애들이 몰려다니면서(성난 군중처럼 몰려 다니지만 같은 팀은 아닌) 락카칠을 하고 있었다면 서로서로를 정범ㅡ종범으로 엮고 피해 보상을 연대책임으로 묶어서
A락카칠을 한 a학생
옆에서 B락카칠을 한 b학생
각각 손배를 청구하고, 만일 a가 배상 능력이 없을 때 b를 A의 종범 취급해서 "b니가 a에게 돈을 받아내던가 알아서 하고 일단 니가 A까지 피해 보상 해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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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범죄 행위에 가담한 개인들은 각각 독립적인 행위자로서 각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정범과 종범은 범죄 행위를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을 말합니다.
단순히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람은 종범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락카칠을 한 개인들은 각각 독립적인 행위자로서 각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서로를 종범으로 간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피해 보상은 각각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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