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도부 없는 개인들이 각자 금전적 피해를 입힐 때 종범으로 묶을 수 있는지
동덕여대 시위에서 생긴 의문입니다 다만 특정 케이스라기 보다는 일반론을 질문드립니다
요약: 개인들을 정범ㅡ종범으로 묶어 각자의 배상책임을 연대책임으로 묶을 수 있는가
락카칠은 지도부 없이 각각의 학생들이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 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누가 입혔는지 피해와 가해자가 매칭 된 것들만 해당 개인에게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이 플랫폼에서 받은적 있습니다
그렇다면 락카칠 하는 애들이 몰려다니면서(성난 군중처럼 몰려 다니지만 같은 팀은 아닌) 락카칠을 하고 있었다면 서로서로를 정범ㅡ종범으로 엮고 피해 보상을 연대책임으로 묶어서
A락카칠을 한 a학생
옆에서 B락카칠을 한 b학생
각각 손배를 청구하고, 만일 a가 배상 능력이 없을 때 b를 A의 종범 취급해서 "b니가 a에게 돈을 받아내던가 알아서 하고 일단 니가 A까지 피해 보상 해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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