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서 가해행위의 공동성은 무슨 의미인가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공의 인식은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다고 하는데요 이때에 관련공동성의 의미는 무엇인지 궁그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관련공동성이란 공동불법행위자가 서로 의사를 합치하지 않아도 각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연결되어 손해 발생에 공동의 영향력을 미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적으로 공동 책임이 성립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