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일 경우 상속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를 하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간 2억원, 1년간 1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만약 해당 농지 외에 다른 자경농지가 없다면 2억원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도 경직한 기간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