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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선한달팽이199
상황. 2022~2024년에 병원비를 지출했고 실손보험금을 2025년에 지급받았다면
이 실손보험금은
1.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에서 차감 처리하나요?
2. 아니면 22년 ~ 24년 귀속 연말정산을 수정신고 해야하나요?
3. 만약 1이 맞다면 25년 의료비보다 실손보험금으로 받은 돈이 더 크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받은연도의 의료비에서 공제하시면 됩니다.
2. 굳이 수정할 건 아닙니다.
3. 해당 연도 의료비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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