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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회사원 짱가

회사원 짱가

26.01.23

연말정산 신손의료보험금 수령 문의 드려요.

“2025년 12월에 수술비 2천만 원 발생해서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의료비 공제를 받았고,
2026년 1월에 실손보험금을 전액 수령했습니다.
이 경우 2026년 연말정산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2천만 원으로 조회되어
이전에 받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산세 없이 정상 조정이 되는 것인가요?

불이익이 날 부분이 있으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5년도 의료비에 반영을 하시더라도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