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동결인데 연말정산시 환급액이 작년과 달라요?

2020. 08. 29. 07:14

연말정산시 연봉은 동결인데 연말정산후 세금 을 더냈습니다. 부양가족은 작년과 동일하고 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등은사용했던 금액이 작년에 비해 천만원이상 더 사용했습니다.기부도30만원 정도했구요. (신용카드는 연봉에 25~30%정도 사용하고 나머진 체크나 현금 영수증 합니다)그런데 왜 연말정산시 세금환급이 안되고 오히려 10만원을 더냈습니다. 급여명세서 공제액은 작년보다 많은 데 왜그럴까요.회사에서 급여명세서와 다를게 공제할세금 부분을 적게 내고있는 건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소득 관련, 신용카드 등등 일단은 공제액만 보아도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 * 과세표준 15% 환급이 가능합니다.

사용금액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니, 사용한 내역을 다시한번 살펴보시는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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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봉이 똑같은데 연말정산 후 세금이 더 나왔다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서 차이가 발생했거나 원천징수액이 다를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것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년과 비교해봐야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

    2020. 08. 2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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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연봉이 동결되었는데도 소득세가 더 나온것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에 차이가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급여명세서에서 공제한 세금과 실제계산되 세금이 다른 것은 당연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공제하는 것은 간이세액표에 근거한 원천징수이며, 쉽게말하면 예비세금입니다.

      이 것을 매년 다음해5월말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때 실제로 납부할 세금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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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확실하게 알수 있는 것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작년과 올해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공제내용을 하나하나 비교해 보면 차이가 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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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이란 소득자별로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뒤 매월 급여 등의 지급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기납부세액)과 비교해 다음해 1월분 급여때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그

          동안 세금을 많이 징수했다면 차액을 되돌려주고 적게 징수한 세액은 더 걷는 개녑입니다. 연말정산때 공제받지 못한 항목에 대해선 다음해 5월중(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한 뒤 추가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급여액-비과세소득)에서 각종공제(근로소득, 인적, 연금보험료, 연금저축,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 등) 액수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여기에 기본세율(9%~36%)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 산출세액에 세액공제(근로소득, 주택차입금이자)를 빼면 결정세액이 되며 여기에 기납부세액과 가산세를 가감하면 정산세액이 결정됩니다.


          급여액과 공제액등 모든 금액이 동일하다면 매월 급여등의 지급때 공제하는 소득세 지방소득세금액이 전년대비 증가/감소하였는지를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8. 2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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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급여명세서 상 공제된 소득세액과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기납부세액과 비교하셔서 금액이 맞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양가족이 작년과 동일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여서 빠졌을 수도 있고,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도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사용금액이 더 오르셨어도 체감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작년의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세액(기납부세액 차감 전)과 올해의 확정된 세액을 비교하셔서 어떤 차이가 있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8. 2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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