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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규약은 어떠한 내용이든 주민 동의만 있으면 추가가 가능한건가요?

아파트 관리 규약은. 주민의 동의가 있으면 어떠한 내용이든 추가가 가능한건지요? 아파트 관리 규약의 범위에 대한 규정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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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리규약 개정 시에는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제20조제5항)

    그런데 이러한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찬성이 있다고 하여 그 규정을 마음대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강행법규 (입주민 회의의 감사 등의 선임, 운영 등)에 반하는 내용은 과반수의 찬성이 있다고 하여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관리규약의 경우에도 공독주택관리법에 따른 제약이 있고,

    다른 민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므로 어떠한 내용이든 주민 동의로 추가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법률위반에 대해서는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