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로 서명한 게 아닌 차용(?) 증 갚아야 되나요?
23년 4월 고깃집이 있던 자리에 1인 운영 호프집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오픈하면서 전 사장님 폐업 소식을 들은 주류회사에서 인테리어 하는 당시에 찾아와 그대로 자신들 회사를 이용해 달라 잘해드리겠다.
소주, 맥주 몇 박스씩 지원도 해드리겠다 하는 말을 듣고 그 술이 그 술이라는 생각과 굳이 다른 주류회사를 찾아야 할 이유도 없어서 계약하고 그 주류회사를 이용했습니다.
술 박스로 받을 줄 알았던 주류 지원은 오픈하고 두 달 뒤 술이 아닌 직원분이 오셔서 포스기에 카드 결제 방식으로 받았는데요
폐업하고 나니 주류회사에서 전화가 와 지원해 줬던 그 금액을 상환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3-4년을 거래했으면 그 돈을 안 받았을 거였는데 그 기간을 못 채웠으니 지원해 준걸 갚아야 한다는 건데 저는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서 제가 사인한 거나 뭔 증거가 있느냐. 했더니 문자로 계약서 한 장을 보내주셨는데요
카드 결제로 직원분이 오셔서 지원해 주셨을 때 저는 안주 만들고 주방에 있느라 사인할 상황이 안됐을 때 그냥 지원해 주고 지원받았다는 회사에 가져갈 용이라고 하셔서 남자친구가 대신 서명을 했었어요. 그분들도 남자친구가 해도 상관없다고 하셔서 정말 별거 아닌 내용일 거라 생각하고 받아서 읽어보지도 않았네요.
제가 읽어봤다면 절대 사인하지 않았을 건데 제 불찰인 거죠
그래도 계약서를 받아보니 내용 자체는 제가 돈을 빌린 게 돼있더라고요.
현금 지원(보관) 증
금액 : 사십만 원정
상기 금액을 23년 월 일 자로 주류로부터 차용합니다. 상환 일자는 귀사 주류 규정에 의거 상환 요구 시 즉시 상환할 것을 각서 하며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업소명:
자택 주소:
성명:
대표자 주민번호:
이게 계약서 전문입니다.
주민번호는 남자친구가 뒷자리까지 몰라서 생년월일-2까지 적혀있고요.
이런 상황이면 제가 저 돈을 상환해야 되는 건가요?
가게는 가로주택에 들어가게 돼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라 폐업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주류회사의 지원금을 받은 것은 실제로는 차용 계약이었고, 계약서에는 즉시 상환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법적으로 상환 의무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자친구가 대리 서명한 점을 들어 무권대리로 보아 무효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이후 돈을 사용한 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