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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왔어요

임차인이 도와 줄테니 함바식당을 해보라며 10/6일에 열쇠를 건네 주었고 사업자를 내고 하라며 가짜 계약서까지 직원을 대동하여 전대인도 모르게 써왔습니다 존속기간은 내년 4/1일까지 입니다 그때까지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전대라 그런지 막무가내식으로 사업자등록도 빨리해라 제대로 해라는둥 언어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사업허가서는 10/15일에 나왔는데 그동안 여러가지 준비하느라 영업을 하지모했는데 왜 안하냐등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중 10/19일에 오픈하였습니다 오픈하자마자 임차인과 그의 직원들을 데리고와 밥을 먹고 결재하였습니다 그다음날은 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식당에 오지 않아습니다 신랑이 임차인이 다니는 건설회사에 다니는데 그 사무실에서 밥먹고 가라는둥 처음 취지와는 다르게 도와주지도 않아습니다 선불 주라고 난리를 쳐서 임대료 250만원중 일할 계산하여20일치 167만원을 10/26일에 주었습니다 그다음날에 와서 11월치 10/31에 선불 주라며 다그쳐습니다 꼭 전대인이 아니라 채무자 취급하듯이 하였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찾아와 영업시간 방해해가며 선불달라며 제촉하였습니다 신랑을 통해서도 하고 직원을 시켜 전화해서 신랑을 사무실에 불러 선불을 이야기해습니다 전대인은 장사가 잘 안되니 계약서에는 안써있지만 10일정도 장사해서 주겠다며 기다려 달라 했더니 그러려면 그만 두랍니다 그러다 11/10일에 선불을 주었습니다 온갖 음담패설을 해가며 주위분들과 직원들에게까지 이간질까지 하였습니다 이제는 내용증명까지 보내 월세는 말일로 주고 원상복구까지 해달랍니다 그전에 했던 알지도 모르는 벽체까지 원상복구에 대한 서로의 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별도의 쌍방계약(인터넷,포스,칸막이,주방등 원상복구)을 체결하고 영업을 지속할수 있다고 하고 서로의 이견이 계속된다면 11월말까지 철수 하랍니다 불응하면 법적인 수순을 밟을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것이랍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을 보낸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딸아이라는 여자인데 사실혼관계인 여성입니다 자기이름으로는 아무것도 안하는 사람입니다 건설회사에서 월급마져도 다른사람 통장을 이용하고 있더군요 정말 다급하네요 지금전대인 전에 했던분도 이런식으로 나갔고 애인이었답니다 또 그전에 했던분은 중국교포분이었는데 자세한것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수법이 동일한듯하고 주위의 평판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도 할 사람이 있다고 한답니다 신랑 취직도 시켜주고 일당도 많이 주고 해서 너무 고마웠고 해서 이렇게 연결된건데 신랑도 현장에서 온갖 도둑질에 운전기사에 다른현장에 데려가면 일당도 안주며 가족이라며 온갖 유혹으로 현장밥 이모를 만들어 부부를 이용할데로 하고 언어폭력은 그것데로 하고 해도 그 부부는 고마워 시키는데로 했는데 결국엔 선불10일 늦게 준다는 이유로 원상복구 다해준다고 약속하고 협박을 한답니다 바쁘시더라도 어떻게 해야좋은지 진심어린 답변 해주시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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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요약하면, 도와줄테니 전대해보라는 임차인의 권유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가 임차인이 말을 바꾸고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임차인의 권유과 의무에 해당할정도로 전대차계약의 중요한 내용이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지 살펴보시고, 임차인의 과도한 요구부분은 일정부분 쳐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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