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일한 업체에서 상호(회사명)를 바꾸라고 합니다,꼭!그렇게 해야 하나요?

2020. 08. 06. 09:34

제가 제품을 제작할수있는 공장이 없어 다른분의 소개로 제품생산 능력을 갖춘 업체와 함께 일하기로 하면서 동업조건으로 제가 지금까지 쓰던 상호를 본인들의(협력공장)상호로 변경해서 일을 시작하기로 하고 제 사업자 상호도 같은 이름으로 변경 한후 함께 일을 해 오다가 내부적이 사정이 생겨 더 이상 함께 일을 못하게 되면서 제가 그냥 변경한 회사명을 또 바꾸기가 그렇고 해서 그냥 그대로 쓰면서 일을 했는데 갑자기 그전 협력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상호를 변경하고 일을 하라고 하는데 꼭,그회사 요구대로 상호를 바꿔야 하나요?

참고로 ,동업당시 계약서 상에 상호문제는 언급도 없었고 전국적으로 그런 상호는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호에 관한 상법 규정입니다.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상호등기가 된 것인지 여부,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8. 07.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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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안은 둘 간의 동업계약 등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나,

    동업계약의 해소 이후에 그 상호의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별도의 약정 등으로 정한 점이 전혀 없는 점에서

    어느 누구의 주장이 맞다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반드시

    그 상호를 맞게 변경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동업계약의 해소로 이전에 해당 상호를 쓰고 있는 원래 사업자 측에서

    동일한 행정 구역에서 동일한 상호로 유사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된 점에서

    이전의 상호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적절한 상호 사용에 대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2020. 08. 0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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