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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미만족하는초밥

이미만족하는초밥

전적 권유와 함께 받은 계약 조건에 제가 부적합하여 근로 중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용직 파트타이머로 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장(이하 1호라 칭함)에서 사업주만 변경되어 새로운 법인이 (이하 2호)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한 법인에 매장이 여러 개였던 상황이라 근무지 변경은 전혀 없고, 근로시간 제외 근로내용도 대부분 동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던 중 저를 좋게 보셨던 사장님과 상사분들이 2호에서 관리직으로 1년 이상 근로해줄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1년 이상으로 근로하는 이유는 정부지원금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내년 복학이 예정되어 있어서 1년 이상 근로가 어렵고, 법인 변경은 이미 결정된 일이어서 해당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근로 지속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아쉽지만 폐를 끼칠 수는 없어, 이참에 차라리 실업급여를 타며 공부에 매진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1. 제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전적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자발적으로 계약 만료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걱정이 됩니다.

  2.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을 할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던데, 현재 계약 종료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고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휴직으로 인해 근로를 못하는 기간도 고용보험 가입일자에 해당시키나요?

  4. 실업급여 수당에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기간 동안 휴직으로 인해 무급인 경우, (현재 휴직수당 받고 있지 않습니다) 수당 책정이 어떻게 되나요?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권고사직을 하게되면 고용지원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권고사직 의사가 없음에도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3.무급으로 처리된 휴직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