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진단코드를 받았는데 상해입원일당 문의
진단서에 상해진단코드를 받았고
가입된 보험에 상해입원일당 추가 담보가 있어서 청구 하려고 합니다
관련 mri검사를 비급여로 받았는데요
보험사로부터 상해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mri검사 1회 급여 처리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어요 병원에 관련 내용으로 문의하니 주치의를 만나야 한다는데요 주치의를 만나서 처리 요청 하면 해줄까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상해 mri는 연간 1회 급여 항목으로 됩니다.
그렇기에 주치의를 만나서 이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 급여로 바꿔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
주치의를 만나서 해당 부분 급여보험처리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잘 처리해주실꺼에요. 그런데 간혹 귀찮아하는 주치의나 불친절한 주치의를 만나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ㅠㅠ
대부분은 호의적으로 해주실테니 만나서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 mri 비용이 금액이 저렴한 건 아니니 말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사에서 상해시 1회 급여로 mri찍을수있다하고
병원에 문의하니 안된다고하는게 아니라 주치의를 만나야된다하니 해결가능성이 있는거같습니다,
병원 내원하셔서 주치의만나 상의하셔요
보험사서 mri급여처리된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적용여부는 MRI 급여 기준에 따라 달라질수있습니다.
주치의를 만난다고하여 급여전환이 무조건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에 관련 내용으로 문의하니 주치의를 만나야 한다는데요 주치의를 만나서 처리 요청 하면 해줄까요?
: 정확한 질문내용을 이해할 수 없으나,
상해입원일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입퇴원확인서가 필요하여 병원측에 해당 서류를 신청하고 발급받으면 됩니다.
MRI 비용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받았다는 것이 해당 검사를 비급여 검사로 받으셨고,
급여처리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으신 걸로 보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른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 질문자의 상태를 기초로하여 주치의가 해당 검사를 왜 했는지에 대한 소견에 따라 급여 처리가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는 주치의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상해사고로 상해진단을 받아서 입원시 상해일당을 받을 수 있으며 상해상태에 따라 주치의의 진단에 따라 급여처리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상해 진단을 받는 것 때문에 진단서요청이 필요한 상황이시군요.
진료받으실 때 상해사고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나 안되었다고 하면 주치의 분을 만나서 사고로 인한 검사였다는 것을 말해야 할 것 같네요.
주치의 마다 진단서를 수정하거나 하는 것들이 주관적이라 우선 만나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