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택배) 에어팟같은 이어폰 종류 매입세액공제 되나요?

개인 사업자로 택배 준비 중입니다

업무 중 착용할 오픈형 이어폰 종류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사업자 세액 공제? 가 되나요?

일할 때 착용하려고 구매하는 것은 맞으나 개인적 사용이 충분히 가능한 품목인 듯 하여서 인정되는 품목인가 의문이 들어서요

근무 시 신을 운동화도 택배업과 밀접한 품목이라 인정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사업자용 카드로 구매할 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 과세사업자이고 사업관련성이 있다면(업무전화용) 공제 가능할 듯 합니다.

    부가세 신고대리 맡길 때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사업관련성을 잘 설명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이어폰은 부가가치세 및 경비처리받으시면 됩니다. 운동화는 경비처리만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