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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가오리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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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4대보험 미납일때 직원한명 납부가능한가요?

회사에서 건보료 미납한 제것만 따로 납부는 불가능한가요?제가 먼저 회사에 미납한 금액을 보내고 그것을 납부해달라고 부탁하였우나 제 개인것만 납부가 불가능하고 다른사람들것까지 미늡한 금액 모두를 내야한다고 들어서요.그런 시스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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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회사 전체 직원으로 고지서가 오기 때문에 직원 개인에 대해서만 납부는 불가능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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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매월분 급여, 상여 등을 지급시 회사는 지급사는 급여 등에 대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긍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원천징수한 4대보험료를 4대보험기관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개인인 근로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게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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