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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애틋한딸기
그럭저럭애틋한딸기

방계혈족 상속에 관한 조언을 듣기 원합니다

방계상속에 상속자 중에 한사람입니다

사촌 한명이 진행하는데 자기에게 한사람분을 더 챙겨달라해서 경비와 수고비로 주겠다 했더니 모두 10명인데 내것만 빼고 진행 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또 1년이 넘었는데도 그 어떤 연락도 없어요. 망자께서는 그어떤 부채도 없으시고 집 한채와 현금 조금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미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인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상호 협의에 의해

    재산, 채무 등을 상속받을 수 있으며, 상호 협의가 없는 경우 법정상속지분을

    받게 되므로 특정 방계혈족을 제외하고 상속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