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후 재산이 다시 나왔을 때 어찌해야하나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 친척(기소된 상황)에 의한 기망으로 인해 대출 및 사기를 당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채무만 남은 것으로 당시에 알았기에 여건이 너무 힘들어 부득이하게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상속재산을 뒤에 확인하게 되는 경우 즉, 친척이 집에서 간병을 해준다는 명목(뒤에 실제로는 학대 및 방치)으로 피상속인의 돈을 가지고 친척의 명의로 1억의 보증금계약(상속재산)을 하는 경우 어떤 방안이 있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해준 집에서 친척은 간병은 커녕 피상속인의 돈 및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하고 위반하였습니다.

상속인의 입장에서 너무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었을거기에 문의드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