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후 재산이 다시 나왔을 때 어찌해야하나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 친척(기소된 상황)에 의한 기망으로 인해 대출 및 사기를 당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채무만 남은 것으로 당시에 알았기에 여건이 너무 힘들어 부득이하게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상속재산을 뒤에 확인하게 되는 경우 즉, 친척이 집에서 간병을 해준다는 명목(뒤에 실제로는 학대 및 방치)으로 피상속인의 돈을 가지고 친척의 명의로 1억의 보증금계약(상속재산)을 하는 경우 어떤 방안이 있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해준 집에서 친척은 간병은 커녕 피상속인의 돈 및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하고 위반하였습니다.

상속인의 입장에서 너무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었을거기에 문의드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