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곧 퇴사해야하는데 아직 작성한게 없습니다.
권고사직 관련 내용을 구두로만 전달 받았으며 퇴사 예정입니다.
구두로 전달만 받아서 좀 모호한것 같아 글을 적습니다.
최근 인수인계서를 전달 받았는데요
문서 내용 중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계사유 : □ 전 보 □ 직무변경 □ 휴 직 ■ 퇴 사 □ 기 타( )
문서 원본 자체가 퇴사로 표기 되어 있었는데 그냥 저 상태로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제가 서명해야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담당팀장이랑 사장만 서명부분 있어요.
구두로만 전달하고 나중에 통수 친다는 회사 많다고 해서 좀 걱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를 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회사 내부문서보다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시 이직사유에 권고사직으로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퇴사전 회사와 명확히 이야기를
하시고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부분에 대한 권고사직서도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사유를 구체적으로 ‘권고사직’으로 변경해서 교부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권고사직서" 양식을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후 서명/날인하여 회사에 제출하시고 1부는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문서 내용 중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계사유 : □ 전 보 □ 직무변경 □ 휴 직 ■ 퇴 사 □ 기 타( )
문서 원본 자체가 퇴사로 표기 되어 있었는데 그냥 저 상태로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위와 같이 표기하되, 사유를 사업주의 요청에 의한 퇴사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도 퇴사의 일종인 것은 맞습니다. 권고사직 퇴사임을 명확히 해두고 싶다면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서 작성을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