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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굴뚝새60
풍성한굴뚝새60

권고사직으로 곧 퇴사해야하는데 아직 작성한게 없습니다.

권고사직 관련 내용을 구두로만 전달 받았으며 퇴사 예정입니다.

구두로 전달만 받아서 좀 모호한것 같아 글을 적습니다.

최근 인수인계서를 전달 받았는데요

문서 내용 중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계사유 : □ 전 보 □ 직무변경 □ 휴 직 ■ 퇴 사 □ 기 타( )

문서 원본 자체가 퇴사로 표기 되어 있었는데 그냥 저 상태로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제가 서명해야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담당팀장이랑 사장만 서명부분 있어요.

구두로만 전달하고 나중에 통수 친다는 회사 많다고 해서 좀 걱정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를 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회사 내부문서보다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시 이직사유에 권고사직으로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퇴사전 회사와 명확히 이야기를

      하시고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부분에 대한 권고사직서도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사유를 구체적으로 ‘권고사직’으로 변경해서 교부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권고사직서" 양식을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후 서명/날인하여 회사에 제출하시고 1부는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문서 내용 중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계사유 : □ 전 보 □ 직무변경 □ 휴 직 ■ 퇴 사 □ 기 타( )

      문서 원본 자체가 퇴사로 표기 되어 있었는데 그냥 저 상태로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위와 같이 표기하되, 사유를 사업주의 요청에 의한 퇴사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권고사직도 퇴사의 일종인 것은 맞습니다. 권고사직 퇴사임을 명확히 해두고 싶다면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서 작성을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