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를 해야하는 경우 증거는 새로 제출을 해야하나요
가사소송중입니다. 항소를 해야할수가 있는데요 항소 신청시 증거들은 모두 새롭게 제출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기존에 제출되어있던 서류들이 유지되면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저는 증거를 목록에 맞게 제출을 하지 않고 여기저기 관련 자료들이 흩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서증목록에 대한 정리를 요청하고 관련서류를 보냈지만 재판부에서 처리를 해주고 있지않습니다.
이런경우 항소를 신청할때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가요..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을 하게되면 변호사가 관련 서류와 증거들을 전자소송에 등록되어있는 것들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제출되어있던 서류들은 유지가 됩니다.
서증목록에 대한 정리를 요청하고 관련서류를 보냈다면 재판때 재판부에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소송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우, 선임된 변호사는 전자소송으로 서류와 증거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신청시 기존 증거들은 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증목록에 대한 정리는 질문자님이 하셔야지 재판부에서 해줄것이 아닙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선임계를 체결하고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제출한 자료는 그대로 항소심에 넘어가기 때문에 따로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서증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서증을 전체적으로 검토 후 정리해서 별도의 번호를 붙인 다음에 서면으로 법원에 서증번호 정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해당 작업도 변호사가 진행가능하며, 전자소송을 통해 기제출된 증거자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