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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일협력을잘하는안경원숭이

매일협력을잘하는안경원숭이

25.01.06

수습기간 급여계산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9월 9일부터 현재까지 재직중이며, 3개월 90프로 수습 적용된 상태입니다

연봉 2800으로 계산했을때 12월 급여는 얼마 들어와야 맞는건가요? 공제액은 11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10월달에는 8만원정도 나갔는데 이번달은 1만원만 나가는 이유가 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5.01.0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2월 8일까지만 수습기간 90%가 적용되고 이후에는 100%를 받게 되므로 12월 급여는 2,273,117원이 됩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 두루누리 지원을 신청하여 연금공제액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두루누리는 회사와 근로자의 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원래 연금보험료의 80%를 지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