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아지나 고양이를 찾는 전단지에 "찾으면 사례 해주겠습니다."라고 적혀있는데 사례 안해주면 법적으로 따질 수 있나요?
고양이를 찾는 전단지에서 찾으면 사례를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고양이를 바로 찾지 않아도 결정적인 제보를 하면 꼭 사례해 준다고 적혀있는데 만약 주인이 사례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따질 수 있습니까?
이것도 약속인데 어기면 법적으로 따질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를 약정한 것이므로, 해당 전단지를 근거로 하여 약정금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위의 현상금 등을 거는 것을 현상광고로 보고 있고, 실제 현상 광고에 의하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관련 현상금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