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아파트 매립배관 문제로 인한 다툼

- 24.7.16 등기 및 이사.

- 25.6.30 에어컨 작동 안하는 문제 첫 발견.

- 25.7월 첫 주 lg 기사 통해 매립 저압배관 문제임을 확인.

- 25.7.7 매도자 연락을 취했으나 “나몰라라” 시전.

- 수리비 약 150만원 예상.

- 매수 당시에 하자를 알지 못한 이유 : 이사후 에어컨 설치하며 냉매를 가득 채워 사용했다보니 문제를 느끼지 못함. 작년 여름 이후 전혀 사용하지 않다가 올 여름 사용하려 하면서 문제를 파악 함.

- 어린 두 자녀(만4, 만2세) 자녀가 있어 에어컨 주변에 접근할 수 없도록 소파와 유아카드로 막아두었기에 실생활에서 문제가 발생할 사유는 없었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것으로부터 일 년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책임을 다툰다면 소송으로 그러한 하자의 원인이 무엇에 있으며 매매 당시 알 수 없었는지를 입증함으로써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