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증금 반환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낀 아파트 구매했습니다
2주택자이며 연봉 5150만원 입니다
6월말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주택 담보 대출을 알아보고있는데
아파트 KB 시세 4억7500만
전세 보증금 2억9000만
기존대출 자동차할부(캐피탈) 800만원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 인테리어 비용
3억2000만 대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 요약
2주택자
연봉 5,150만 원
아파트 KB 시세 : 4억 7,500만 원
전세보증금 : 2억 9,000만 원 (6월말 반환 예정)
기존 대출 : 자동차할부 800만 원
필요 대출금 : 3억 2,000만 원 (보증금 반환 + 인테리어)
대출 가능성 체크
1. 보유주택수 규제
현재 2주택자라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LTV(담보인정비율)가 다르고,
2주택자는 대출 제한이 많습니다.조정대상지역이면 주택담보대출은 사실상 불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비조정지역이면 LTV 40~50% 가능성 있음
단, 2주택자라 별도 심사 필요2.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가능 여부
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는
세입자 퇴거 시점(잔금일 기준 1개월 전부터 가능) 증빙하면
일정 부분 대출 가능합니다.대출 한도는
KB 시세의 LTV 비율로 계산
→ 예: 4.75억 × 40% = 1.9억 (조정지역일 경우)
→ 비조정지역은 50%까지 가능해 2.37억 정도추가로 인테리어 비용 등 기타 목적 자금은 거의 불가
(인테리어 대출 따로 알아보셔야)3. DSR 적용
연소득 5,150만 원 × DSR 40% → 연간 원리금 2,060만 원 한도
이를 대출 금액으로 환산하면
3억 2,000만 원 대출은 어려울 가능성 높음금리 4% 가정 시
3억 2,000만 원 대출하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 2,000만 원 초과자동차 할부 800만 원도 DSR에 포함되니 그만큼 대출한도도 줄어듭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