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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내놓으면 대출금 상환해야 하나요?

아파트 시세가 6억이고 주택담보대출금이 2억이 있는 집을 전세 내놓으려고 합니다.

전세금 4억 받으면 대출금 상환해야 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으로 대출금을 꼭 상환을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6억의 주택에 전세금 4억 대출이 2억 선순위로 잡혀있다면 그만큼 세입자 구하는 것이 제한이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생각하신다면 문제가 되시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을 받는다고 반드시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담대가 있는 주택인 경우 세입자가 들어오기를 꺼리는데 주담대금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아파트 시세와 비슷하다면 세입자 구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통 대출금 상환조건으로 전세계약을 맺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까와 동일한 질문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세입자를 빠르게 구하시려면 기존 근저당 말소조건부로 세입자를 구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만약 상환을 하지 않고 세입자를 구할 경우 전세보증금을 선순위 근저당을 고려하여 낮추셔야 하고, 이런 경우라도 후순위 임차권은 권리상 불안하기에 상환조건부 매물보다는 거래가능성이 낮을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전세보증금 4억받으시려면 예상컨데 반드시 선순위 근저당 말소조건부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금을 상환후 전세를 받으면 더 좋고 아니면 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하셔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세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선순의 대출금과 자신의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시세에 불과한 금액이라면 만일의 경우 안전을 보장 받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계약이 성사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6억이고 주택담보대출 2억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금 4억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거주 기간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특히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성 대출의 경우 전세로 전환해도 대출 상환 의무가 유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세 내 놓는다고 해서 대출금을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출 약정과 금융기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대출금을 상환해주기를 원합니다

    대출이 많으면 안들어 오려고 합니다

    전세금과 대출을 합쳐서 집값의 70%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 아파트 시세가 6억이고 주택담보대출금이 2억이 이ㅆ있는 집을 전세 내놓으려고 합니다.

    전세금 4억 받으면 대출금 상환해야 하나요?

    ===>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거나 선순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담대 대출을 말소시켜야 하고 또한 주담대를 받고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담대 대출 회수대상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