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정기 휴가도 총 휴가일에 포함이 되나요?
총 휴가일이 1년에 15일다 이러면
여름에 가는 정기 휴가 등도 이 15일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둘은 따로 계산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와 별개의 여름휴가를 정하지 않은 이상 연차휴가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름 정기휴가는 원칙적으로 연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연차를 활용하여 사용하게끔 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을 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연차휴가 외에 여름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고 있는지 경조휴가 내역 확인이 필요하며,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적법하게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부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근로기준법의 내용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정연차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입니다. 이 휴가가 법정휴가의 범위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를 연차로 정하려면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해야하며, 그렇지않고 강제로 연차로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연차와 별개로 여름휴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여름휴가는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 가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법적으로 연차휴가와 여름휴가 등 특별휴가는 별개입니다
다만, 회사 내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통해 연차일을 특정일에 사용하는 것으로 지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여름에 연차일을 지정할 경우, 여름휴가가 연차휴가로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연차휴가규정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여름휴가의 경우 연차대체합의서를 작성하여
기존의 연차에서 소진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