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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전자소송을 했는데
법원 지정을 잘못하여 종국 이송되었습니다.
일주일 조금 지났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 이송에는 어느정도 시간이 오쇼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일반적으로 이송에는 1-2주일정도 소요되는바,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이송된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이송법원의 사건처리현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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