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근무자가 야간 주말 근무를 짧게 했을때
9시부터 18시 1시간 휴게시간 주간 근무자가 18시부터 20시까지 야간 주말 근무를 대체로 짧게 했을때 휴게시간은 어떻게 지급해야하고초과근무수당은 얼마나 지급해야할까요?
야간 주말 근무자 계약서상 18시부터 19시까지 저녁식사시간(휴게시간)인데
저도 18시부터 19시까지 휴게시간으로 보고 1시간 실근무로 봐야하는걸까요?
1시간 야간 및 주말 초과근무수당을 요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사업장의 규모나 주말중 어떤날(휴무일or유급휴일)에 근무하신건지 알수는 없으나,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무급휴무일에 근무하는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고,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등에서 저녁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다면 그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요구할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18시부터 19시까지 저녁 식사시간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휴게시간으로 보아 1시간을 공제한 나머지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고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을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8시부터 20시까지 실제 부여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50퍼센트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