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킥보드사고 어떻게해야할까요
미성년자와 킥보드사고가 났습니다
뒤에서 킥보드가 갑자기 저에게 부딪혔습니다
2주진단을 받았고 3일을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라는 새끼는 전화와서 하는말이 일을 하지못한거에 대해 보상을 못해준다 병원비만 해준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는하였으나 미성년자라 벌금과 기소유예로 끝날꺼같습니다 합의는 보지못한 상황이구요
3일을 일을 못하면 생계에.지장이 생길만큼 절박합니다
민사로 일을하러 가지 못한거에대한 보상을 받지못하는건가요 병원비도 지금 못받고 어떻개 해야하나요 민사는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면허가 없다면 운전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가해자의 연령에 따라 진행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직 합의 진행을 하지 않았고, 휴직 기간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진단서, 영수증, 킥보드사고 입증 자료, 생계에 큰 지장이 생긴다는 근거 등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를 상세히 모아야 합니다. 추가 조력이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측과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으신 상황으로 결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전액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본인소송을 진행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휴업손해에 대해서 민사상으로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소액 사건이라면 지급 명령을 통해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