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된 아파트의 경우로써 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 제3자가 해당 목적물의 근저당의 확인은 불가합니다. 만약 임대차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임차인이라면 계약서상 특약사항에 임대인의 확인을 거쳐 근저당 금액을 기재하고 부채잔액증명서등의 서류를 통해 근저당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건축된 아파트의 근저당 말소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부동산 등기 > 열람하기’ 메뉴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은 확인용이며, 발급은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 제출용입니다. 조회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말소 사항을 포함할지 선택합니다. 열람을 위한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 설정 내용과 말소 내용을 확인합니다. 말소 신청 후 4일 정도 지나면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곳에 붉은선으로 취소 처리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