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프로토 10만원 이상 구매 시 처벌규정
프로토 10만원 이상 구매
프로토를 10만원 씩 6개의 매장에서 구매하였습니다 6장 모두 당첨 되었는데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3조, 제36조에 따르면
판매처만 처벌을 받고 구매자는 처벌 규정이 없으며
당첨금을 환수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근데 이 당첨금이 금액이 커져서 20억 정도 되도 별 뭌제가 없는 거죠?
당첨금을 은행에서 환급 받을 때
당첨금이 제 소득으로 기록이 남나요?
당첨금을 이용해서 만약 집을 산다면
집을 살 때 자금 출처 소명을 해야하잖아요
이때 프로토로 돈을 벌었다는 사실이 밝혀져도 문제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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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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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재 판매한도 초과 판매 위반의 경우 △1차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2차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등 판매업자만 처벌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매자는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